운전자보험 필요성

교통사고처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후유장해 등 보장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이 보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주변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일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을 확인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불린다면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주로 자신의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교통사고처리 보상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 후유장해 등이 있습니다. 위 보장들은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보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42일 이상, 72일 이상, 140일 이상으로 나누어 보장합니다. 단, 보상금의 세부한도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망신고 및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집행유예 및 벌금이 결정됩니다.
벌금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으로도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후유장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보장을 제공할 때 정하는 장해율 명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율이 낮든 높든 넓게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합의지원금, 소득보상금, 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위로금 등을 보장합니다.(특약 가입 시)